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쓰는 방법’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 좀 빌려주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자칫 ‘증여세’라는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말은 빼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 요약

차용증의 필요성 : 필요함(가족 간 거래도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음

무이자 한도 :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차용 금액 기준 :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자 필요 여부 : 2억 1,700만원 이상이라면 연 4.6% 정도의 이자는 받아야 함

서류 보관 : 송금 내역, 상환 계획 잘 챙겨야 함

공증 여부 : 선택 사항 (있으면 더 좋음)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자녀에게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에서는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꼭 차용증을 써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한도는?

세무서에서는 이자를 1년에 1,000만 원 넘게 안 받으면,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괜찮을까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를 일부 받거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자녀의 상환 능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썼어도, 자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면 세무서에서는 ‘그냥 준 것’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월급이 300만 원인데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매달 200만 원씩 갚아도 4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에 맞게, 현실적인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아래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홍길동(채무자 : 자녀)은 홍길순(채권자 : 부모)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 금액: 2억 원
  • 이자: 없음 (연 0%)
  • 상환 방법: 매달 말일 200만 원씩 갚음
  • 전액 상환 기한: 2027년 12월 31일
  • 부동산 판매 후 일시 상환 가능

2025년 4월 2일
홍길동 (서명)
홍길순 (서명)

차용증은 손으로 써도 되고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지만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후에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이자율 설정

차용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안 줘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연 4.6% 정도의 이자를 주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줬다면, 1년에 약 1,380만 원 이자를 받아야만 세무서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이자를 받기 어렵다면 매달 원금을 꾸준히 갚는 모습은 꼭 보여줘야 합니다.


이후 신경 써야 할 부분

차용증을 쓴 뒤 2~3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돈을 잘 갚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자료는?

  • 매달 돈을 갚은 계좌이체 내역
  • 자녀의 소득 자료
  • 실제로 갚고 있는 증거

갚는 모습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꼭 받아야 할까?

공증을 받으면 더 좋지만, 그렇다고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 잘 쓰고, 계좌로 송금하고, 상환 내역 잘 보관하면
큰 문제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는 일,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금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시고, 그 뒤 관리까지 잘하신다면 세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